
■ 자녀 장녀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신청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자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소득 23.9.1~15 23년 하반기소득 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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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