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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장녀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 신청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 | 대상자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소득 | 23.3.1~15 | |||
정기긴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31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교육,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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