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연말정산 준비 다 하셨나요?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내셨다고요? 지금 올해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소개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또 미리 연말정산 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족한 부분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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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