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도 연말정산 준비 다 하셨나요?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내셨다고요?
지금 올해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소개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또 미리 연말정산 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족한 부분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6.5% 공제받습니다.
(ex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 (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만 원)
세액공제 가능 하며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ㆍ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ㆍ올해 대출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X |
◆ 연금계좌 ㆍ 교육비 ㆍ월세 세액공제
ㆍ수능 응시료, 대한입학 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ㆍ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교육비) 대상
ㆍ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ㆍ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 4억
ㆍ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ㆍ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ㆍ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새액을 입력하면 예상환급세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③ 최근 3년 공제액, 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