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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인데 치매?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하세요.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절차, 공공후견인연계, 후견활동 관리등 공공후견인 신청과정 및 관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등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ㆍ대상 : 치매환자( 치매진단을 받은 자) ㆍ가족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ㆍ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ㆍ치매환자 본인이 공공후면 지원을 원하고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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