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치매공공후견제도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절차, 공공후견인연계, 후견활동 관리등

    공공후견인 신청과정 및 관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등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대상 : 치매환자( 치매진단을 받은 자)

    가족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치매환자 본인이 공공후면 지원을 원하고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ㆍ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 실비( 1인당 최대 50만 원)

    ㆍ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신청 방법

    ㆍ 치매환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

    ㆍ 치매상담콜센터(연락처 : 1899-9988)

     

    ■ 공공후견인의 역할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지원(수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지원

    3) 예금 통장 등 재산관리

    4) 주민등록등본등 서류발급

     

    일반적인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연결해 주는 '법정대리인' 역할이기 때문에 기존 노인 복지 제도의 윤활유역할을 합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복지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을 대리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치매 어르신이 어르신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할 때 등 치매 어르신 역시 일상생황 안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복지 지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치매어르신을 대변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사람이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공공후견인 자격

    - 민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후견인 신청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