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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투자하고 싶다면 ISA계좌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거래가능하고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투자전략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형과 서민형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ISA가입 유형과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가입유형
가입요건과 비과세혜택의 한도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계좌의 종류에는 신탁형, 투자일임형, 중개형이 있고 가입요건은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사항입니다.
1) 일반형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한도: 최대 200만 원
2) 서민형
● 가입대상 : 총 급여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최대 400만 원
3) 농어민형
● 가입대상 :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 19세 이상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최대 400만 원
ISA부적격통보 시점과 이후 절차
1) 국세청 부적격자 통보일
국세청장이 가입연도 및 만기 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합니다.
가입자 | 통보시점 |
[서민형가입 대상여부 확인시]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
다음연도 2월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ISA가입 부적격 | 다음연도 4월 30일 경정등으로 금융소득이 변경될경우 10월31일까지 재확인 |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충족여부] 농어민 → 일반형 일반형 → 무자격자 |
다음연도 8월31일 |
알반형으로 가입했으나 2월말경 자격검증시기에 서민형일 경우 서민형으로 자동변경 처리함 |
2) 부적격 통보 시 처리 절차
①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의견서 제출 및 판매사에 사실 통보
②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계좌해지 후 다른 계좌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개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국체청장은 이의 신철 후 14일 이재에 판매사에 수용여부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