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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에서 은퇴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농사를 더이상 유지하기 힘드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매도 방식
✔️ 농지 매도대금 +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
※ 농어촌 공사에 직접매도가능하고 청년농업인등에게 직접매도도 가능합니다.
2)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최대 월 40만 원 + 농지연금 최대 월 300만 원 + 임대로 월 30~48만 원(22년 기준)
※ 일정기간 임대를 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방식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은퇴직불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은 사업비 소진이 될 때까지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4년~1959년)이 대상입니다.
✅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승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
✅ 최대 4ha까지 신청 가능
지급기간
가입연결에 따라 지급기간은 차등적용 됩니다.
가입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 이상 75세 |
지급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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