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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달린 급여 지급을 미루는 것은 노동 권리 침해입니다.
주겠다는 약속만 반복되고 몇 달째 입금도 안되고 연락도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뤄지는 급여 법률제도를 이용할 때입니다.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 : 체불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1) 진정, 고소
밀린 임금을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 신청 방법
① '민원마당' 온라인 → '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바로가기
② 사업장 관할 '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2)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확정판결 될 경우 강제집행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에 대한 처벌
● 임금 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 발생일(임금정기 지급일 or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업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처벌
임금 또는 최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이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해당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입니다.
정리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해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합의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경제적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지금까지 일해왔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