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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이란 ?

hahayo 2024. 2. 24. 19: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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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 상황 발생 시 국가에 의해 군사지원 업무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과 병역면제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자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합니다.

     

    1)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ㆍ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일부조건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일부조건 있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2) 전시근로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일부조건 있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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