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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이란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 상황 발생 시 국가에 의해 군사지원 업무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과 병역면제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 심사에 의하여 전시근로자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합니다.
1) 병역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ㆍ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으로 확진된 사람 (일부조건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일부조건 있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2) 전시근로역
ㆍ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일부조건 있음)
ㆍ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ㆍ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ㆍ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ㆍ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ㆍ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