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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식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은 주택가격의 70~80%에 달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구입이나 월세 지불등 생활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등을 느끼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당연히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막막하실 겁니다.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와 연계되어 지원합니다.

     

      지원 법률 전문가

    상담인력 상담내용(예시)
    변호사 보증금 반환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 ㆍ형사상 소송행위 등
    법무사 지급명렬, 경 ㆍ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공인중개사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등

     

    법률상담 바로가기 아이콘

    2. 심리상담

    심리상담 전문자를 통해 피해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외부 심리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희망하는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비대면(전화 또는 화상) 상담 및 외부센터(전국 500곳 협약센터) 방문상담 병행 지원합니다

    ㆍ 신청방법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예약 전담번호 : 02- 6917-8119 (09:00~21:00,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가능)

     

    3.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를 해야 할 상황에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워 갈 곳이 없는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전세피해자사유 1가지와 + 주거이전사유  1가지 가 모두 충족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전세 피해자

    ① 임대차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임차권등기 설정완료

    ② 경, 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발생

     

    나) 주거이전사유

    경, 공매 낙찰되어 퇴거(예정)

    인도 명령 등 법원 퇴거명령으로 인행 퇴거(예정)

    ③ 직장, 질병상 주거이전 사유 발생

     

    지원내용 : 

    전세피에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 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단임차료의 70% 지원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은 개별부담합니다.)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바로가기

     

    4. 금융지원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처리대환등 복합적인 금융에 대한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금융지원관련 버튼 바로가기

     

    5. 사기피해접수

     

    사기 피해접수는 나는 비록 사기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 분류하여수사시관 및 관계기간 제공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제도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 안 당하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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