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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중 월세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중이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독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신청 안내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⑦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청년 월세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제도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