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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다녀오고 청구하지 않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보험금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한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잊지 마시고 모두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멸 시효 계산 방법
▪️ 보험금 청구권 기한은 3년입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2025년 1월 2일 0시에 소멸 시 효과 완성됩니다.
내 보험금 찾는 방법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해당사이트에서는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ㆍ청구,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 이용방법
①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③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과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숨은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숨은 보험금이 있다면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청구 후 보험금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재심청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시)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보험금 청구자는 보험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다가 DNA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