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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편한 이유
[웹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ㆍ산재토털 서비스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전달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되므로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웹페이지를 통한 신청
2) 모바일을 통한 신청
정부 24 앱을 설치한 후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 시 진행 절차
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 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와 함께 주치의 소견서, 업무상 재해 입증 관련 증거등을 제출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를 판정합니다.
ㆍ사고성 재해 : 자문의사 소견으로 승인 여부 결정
ㆍ직업성 질병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여부결정
④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 불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⑤ 불승인시 90일 이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일 것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준비 등 발생한 사고 일 것
▪️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ㆍ위험요인 노출시간, 기간, 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 ㆍ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증상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