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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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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대응방법

     

    우선확 보 할 사항

    1) 채권추심인 신분 확인

    채권 추심인이 법원을 사칭하거나 법원서류 등으로 오해유도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

     

    채권 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다면  알려 달라고 요청.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 말고  관련자료등을 확보하여  금감원, 지자체, 경찰서등에  신고

     

    2)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상환 거부가능

    그러나 소멸 시 효과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신다면 다른 제반사항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

     

    3) 증거자료 확보 준비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 

    또한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의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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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과정에서  보호받기

     

    4) 정당산 사유 없이 반복적인 추심이나 야간방문 추심은 불법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은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가능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근구하여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은 안되며 방문 시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 필요

     

    5) 제삼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공개는 불법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하여 동료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삼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위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중단요청하시고 이미 발생된 경우라면 일자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

     

    6) 민 ㆍ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압류나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가 있음

     

    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되었다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실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7) 개인회생 또는 파산한 사람은 추심불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이 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행위가 금지.

     

    8)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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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증거 확보

    9)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계좌를 요청필요

     

    10) 채무변제확인서 보관하세요.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보관하세요.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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