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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랑과 애착을 가지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장애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발달장애의 원인인 경우에는 이런 죄책감이 더 강해집니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립감 등으로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힘든 발달장애부모님들에게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서비스 대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 대상
ㆍ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ㆍ필요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 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제외대상 : 다른 법력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대상 재판정기준
ㆍ이용기간은 12개월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12개월(1회)연장 가능
■ 지원내용
1)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 집단 상담 제공
ㆍ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ㆍ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2)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 부담금 납부방법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 이용전 제공기관에 사전납부
- 카드 결제,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서비스 신청방법
ㆍ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ㆍ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읍, 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이용
ㆍ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18:00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에 바우처 생성)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