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납부대상입니다.

     

    직장이 다니는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국민연금을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만두게 되면 온전히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두 감당하려면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납부예외신청 방법

    납부예외신청은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무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까지입니다. 다만 ,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발급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합니다.

     

    ▪️ 공단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며 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신고서.hwp
    0.08MB

     

     

    지역 연금보험료 산정기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  월소득을 200만 원으로 계산 

     

    ▪️ 사업장 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2,000,000 ×  연금보험료율 9% =180,000

          (사업주 4.5% = 90,000, 본인 4.5%= 90,000)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2,000,000 ×  연금보험료율 9% =180,000

          (18만 원 전액 본인이 부담)

     

     

     

    반응형